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팝콘정치>전직 대통령 아들, 경호에서 제외된다는데...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호사가들 사이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 털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아예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못을 박으려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럼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국회재산도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아들 재용, 재국, 재만씨가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법률에만 따른다면 단연 재용, 재국, 재만씨도 경호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혼인한 자녀 ▶군에 복무중인 자 ▶외국에 체류중인 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재용, 재국, 재만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세 아들 모두 이같은 제외대상에 포함돼 경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 등 두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분들은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정부는 왜 생뚱맞게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도 경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경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을까.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 개정안은 최근에 발의된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해 7월에 박지원 민주당의원이 발의해 계류중에 있던 개정안 중 하나일 뿐이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