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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으르렁대는 정치권…‘검은돈’ 철퇴엔 한목소리
여야 막론 지하경제 양성화 초당적 공감
‘차명거래 방지법’ 9월 정기국회 추진



재벌 총수, 전직 대통령이 주로 애용(?)하는 ‘검은돈’을 막기 위한 ‘차명 거래 방지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 거래 금지’에 초당적(超黨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의 조세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을 감안해 차명 계좌 단속을 통해 29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공동 정책토론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검은돈 차단’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민주당 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해 차명 계좌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여전히 차명 계좌를 통한 탈세나 불법 자산의 은닉과 같은 범죄들이 근절되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시대적 요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 중 ‘차명 계좌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인 박민식 간사도 “금융실명제는 계좌 개설 시 본인이 직접 가서 실명 확인만 하면 그 이후 다른 사람이 거래해도 대책이 없다”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앞서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차명 계좌 금지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타인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명이 적발되면 차명 계좌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실질 권리자의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뒀다간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다.

차명 거래 금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12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한 스페인의 경우, 법 시행 1년 만에 세입 10.08%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2013 스페인 국세청 자료)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스페인의 사례를 거론하며 “주로 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처벌보다는 거래 양성화를 위한 (실명 거래) 인센티브 지급 및 금융거래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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