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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아파트 성공 청약 전략은?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위례신도시에 ‘청약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위례신도시’(410가구)와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621가구)는 청약일정이 겹치고 당첨자 공고일도 같아(7월3일)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 두 단지 모두 전용 85㎡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돼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자들의 꼼꼼한 전략이 필요해진 이유다.

청약 가능한 예비수요는 상당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서울ㆍ수도권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는 297만5439명이다. 대형면적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1순위자도 86만9394명에 달한다. 여기에 통장 전환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까지 따지면 400만명에 육박하는 예비수요가 예상된다.

우선 필요한 것은 청약통장이다.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됨에 따라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좋은 동ㆍ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만 폐지된 것일 뿐 순위에 따른 차등은 유지되기 때문에 통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당첨에 유리한 주소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래미안과 힐스테이트 두 단지 모두 행정구역상 성남시에 위치했다. 따라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ㆍ인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청약신청 당일까지의 최종 주소지에 따라 우선 배정이 이뤄진다. 미처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청약자들은 당첨에 유리하려면 주소지를 미리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내가 속한 청약순위와 면적별 예치금도 살펴봐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청약에 지원 수 있다. 가입 6개월∼2년 이하라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당일까지 마련해야 할 예치금도 거주지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중대형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은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는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이다. 102㎡초과∼135㎡이하는 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등이다.

이미 주택 규모를 선택한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기존 면적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ㆍ면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단, 넓은 면적으로 변경할 시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좀 더 자유롭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일 땐 청약 신청일 이전까지만 해당 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공고일 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민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며 “단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계좌만 순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하려는 면적의 필요 예치금액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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