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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한신 18차, 최고 33층까지 재건축 길 열렸다
도계위, 용적률 완화안 가결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 일대 한신18차 아파트가 최고 33층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신18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6일 위원회에선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됐다가 4월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2만2930.1㎡ 면적의 한신18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 용적률 299.47%를 적용받아 지하 2~지상 33층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종전의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늘어난다. 또 이번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전용면적 49㎡과 59㎡형의 소형 임대주택도 71세대 공급된다.

위원회는 또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안은 업무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바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IBK기업은행 본점 맞은편에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5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려던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아 이번에 용적률이 1000% 이하로 낮아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강서구 공항동 9-9번지 일대의 공항대로와 방화대로 교차점에 지정된 교통광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곳엔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 도류화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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