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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윤재섭>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때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내부 비리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 푸는 게 맞다.


절대권력은 남용을 부르고 종국에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분립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권력기관이 바로 설 수 있다. 수사권을 쥔 검찰과 경찰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흐트러짐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경찰이 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모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웬만한 지방검찰지청 이상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별도 수사에 나섰다. 검ㆍ경, 두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현직 검찰간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만큼 특임검사를 선임, 수사에 나섰다고 명분을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뛰어드는 것이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의 수사 착수 이후 경찰이 수사 개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간의 경찰 수사는 내사단계에 불과하다. 이중수사 상황은 검찰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을 인정한 법령에 기초하면 법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아무런 흠이 없다.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 78조 1항은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할 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왠지 차갑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사법처리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하급기관인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임검사로 지명된 김수창 검사의 발언도 적절치 못했다.

김 특임검사는 지난 10일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전문 의학지식이 낫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검사를 의사로, 경찰을 간호사로 비유해 설명했다. 의사와 간호사를 검찰, 경찰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 적절치 못했을뿐더러 의학지식을 넘어 두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은 간과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를 법으로 인정한 까닭에 검사의 상당수는 검ㆍ경 관계를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뿌리 깊다. 그러나 법률적인 지식과 수사기법에 있어 검찰이 우위에 있다고 경찰을 깔아뭉개는 식은 경찰의 공분을 살 수 있다. 경찰이 이번에 검찰의 수사개시 명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앞서 벌어졌던 특임검사 수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도 검찰의 특임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내부 비리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 푸는 게 맞다.

이참에 김 부장검사 수사를 경찰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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