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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감 훼손…남북경협 등 악영향 우려
개성공단 기업 세금폭탄 후폭풍
북한이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관계의 소통창구인 개성공단에 ‘세금폭탄’을 부과하면서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대북화해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개성공단 세금폭탄은 각 후보진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세금폭탄 방침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성공단 확대나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초 손질한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에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몇몇 기업은 실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10∼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10만달러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월 2일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세칙에 징벌적 수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의 무리한 조항이 많고 세금 부과가 입주기업의 자진신고가 아닌 북한의 자체 추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 시행한 것은 개성공단 운영 관행에 맞지 않고 하위법령인 세칙으로 상위법령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입주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세금규정을 강화한 것은 2004년부터 첫 가동에 들어간 입주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해 불성실한 납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기업소득세를 낸 기업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4개 기업이 총 16만달러가량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낼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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