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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는 확실히 제재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과의 일전을 선포했다. 일단 ‘일감 몰아주기’등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재벌 그룹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그룹 계열사에 제품, 서비스 등을 집중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는 오히려 처럼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ㆍ고발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추진 안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사유 신설 △고발 예외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열거 △반복적인 법 위반 고발기준 강화 등이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감경 기준 등도 구체화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은 제조ㆍ유통·건설ㆍ정보서비스 등 업종별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로 자금지원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직매입거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해서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자동차 정비업과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등 법 위반행위도 제재해 가맹점주들을 보호한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로 불리는 ‘비교공감’의 대상품목도 디지털TV나 유모차 등으로 확대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표준결제창을 보급하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윤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소비자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 등 3대 핵심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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