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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용산국제업무지구 밀린 설계비 납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밀린 설계비 중도금을 완납함에 따라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드림허브는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설계를 담당한 외국 건축회사들에 중도금 11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드림허브 측에 다음달까지 설계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드림허브는 계획설계 용역비 가운데 계약금 157억원, 중도금 110억원을 완납해 다음달 안으로 잔금 106억원만 납부하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국내 건축회사들에 대한 설계 용역비 지급은 좀더 늦추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작년에 완료된 기획설계와 계획설계 중도금까지 합쳐 현재까지 491억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라며 “잔금은 10월 말까지 내기로 협의중이며 해외 설계사들이 중도금을 잘 수령했다는 감사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다만 잔금을 치르려면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예정대로 발행해야 하는데 CB 발행 방식을 놓고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시급하다. 또 공사비 연체로 중단된 사업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공사비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2900억원의 공사비중 217억원이 연체되자 지난 3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드림허브 측은 이 공사 비용은 드림허브와 코레일이 나눠 부담하게 돼 있는데 코레일에서는 아직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미지급 공사비 271억원의 85%는 드림허브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철거공사 비용이어서 공사 중단의 책임은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드림허브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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