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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계,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감세’ 반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정부가 9.10 부동산대책에서 약속한 세금 감면 방안이 축소되고 있어 건설·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당초 ‘모든 미분양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축소됐다. 이는 9억원 초과 주택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현행 4%에서 3%로 세율을 1%포인트만 내리자고 수정 제안해 원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는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거래부진이라는 점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감세 혜택 축소가 9.10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형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2007~2008년 분양한 중대형 평형인데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9억원이 넘는 미분양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중대형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정책이 실행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B사 관계자도 “수도권 신도시에 남아있는 초대형 미분양도 9억원이 넘는다”며 “이번 기회에 중대형 미분양 해소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중소형이나 지방 아파트는 수도권이라도 입지가 나쁘지 않으면 그럭저럭 분양이 잘 되는 편이다. 그런데 가격이 높은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이 적체돼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인데 이들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제대로 다 부과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수도권의 장기적체 미분양은 중대형이 대부분인데 개별 업체의 노력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양도세 감면까지 제외되면 처분 방법이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앞으로 발생하는 신규 미분양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4분기 분양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에 한정돼있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체 C사 관계자는 “중대형 미분양이 문제지만 실제로 9억원이 넘는 것은 강남권을 빼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강남에서는 오히려 큰 평수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9억원 초과 주택이 제외돼 안타깝다”면서도 “9억원 이하 미분양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거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보다 올해 말까지로 한정된 9.10 대책의 시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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