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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소용 대용량 제품 혜택…실제 소비자 체감은 미미
가전제품 개소세 1.5%P 인하 효과 있을까
정부가 내수 활력을 위해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내렸지만 실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및 대형가전의 개별소비세 인하(5%→3.5%)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축소(10%)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전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가격 할인의 혜택을 받는 품목은 대부분 업소용이나 사업장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개별소비세는 저효율 대용량 제품에만 한정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600L를 초과하는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이 개소세 과세 대상으로 이들 품목만 세율이 인하된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고용량 양문형이라고 해도 전력량이 많아야 30~35kWh라서 국민들이 실제로 사게 되는 제품의 판매가에는 변동이 없다.

세탁기도 개소세 부과 기준이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인데, 일반세탁기보다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는 드럼세탁기도 최대 500Wh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 혜택은 없다.

TV는 42인치형 초과 제품 중 소비전력(정격) 300W 이상 제품인데, 시중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평면 TV인 LCD, PDP 중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종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도 고급차가 가격에 비례해 세금감면액도 늘어나게 돼 있어 중소형차를 사는 서민들이 얻게 되는 가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매달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을 늘려주게 한 조치도 결국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만 1조5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지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내년도 환급받을 소득공제 금액을 가불처럼 당겨받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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