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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성범죄 공화국, 통치 차원의 일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혹 성범죄가 터지고 있다.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0여일 만에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또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이웃마을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21일 하루 동안 수원과 서울에서 벌어진 잔혹 활극이다.

엊그제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이 가게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서산에서 발생했다. 통영 초등학생과 제주 올레길 탐방객 살해 사건으로 치를 떤 것이 한 달 전의 일이다. 이달 초 울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차고 방송사 프로듀서를 사칭해 여성들을 농락하고, 성범죄로 6년이나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우리 이웃의 자화상이다.

도대체 이 사회가 정상인지 기본적인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폭력이나 살인, 유괴 범죄 등 죄질이 나쁜 범죄 전과자에게 적용하는 전자발찌의 효용성 논란이 불거진 와중 아닌가. 전자발찌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4년 전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재범을 막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정작 범행에 돌입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얼마 전 자랑하듯 제5세대니 하며 와이파이 적용 전자발찌를 연내에 선보이겠다고 했다. 오로지 범죄자 관리에만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되묻는다. 성범죄 재범률은 45~60%에 이른다. 소름 돋을 일은 더 있다. 향후 4년간 최소 1558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밤낮없이 대놓고 설치는 성범죄자들 앞에 언제까지 내 가족과 이웃들이 떨고만 살아야 하는지 참담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우선 전자발찌를 더 첨단화하되 여의치 않다면 아예 존폐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믿다가 발등 찍히는 것보다 우둔한 일도 없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친고죄 조항도 서둘러 없애는 것이 옳다. 최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의 30대가 첫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됐지만 이 역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성범죄 대책이야말로 강할수록 좋다. 통치 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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