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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미래는 학교폭력 예방에 있다- 남 이(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문제 덩어리’로 불릴 만큼 학교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으로 연간 약 8만 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라는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며, 인간다운 성장을 해 나가는 존재이다. 더구나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이처럼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 되고 있지만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체벌과 폭력 문제이다.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체벌과 폭력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권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개념이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의 개념과도 다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책임’의식과도 다르다.

학교는 인성 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당연히 교육은 학생에게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문제까지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포함된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그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증가되어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삶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도덕성 측면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증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지만 어떤 가치를 담아내는 가에 따라 훌륭한 시민이 되는 가 그렇지 않은 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체벌이라는 방식이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논란을 끝낼 수 있다. 핵심은 학생지도에 있다. 선생님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는 교실붕괴 상황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가 큰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체벌의 ‘권리’를 준다면 ‘의무’, ‘책임’까지 떠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정책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한다.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은 지금도 흔들리는 학교교육의 병폐에 신음하고 있다. 하루빨리 교육주체들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진지한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빼고 권리만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 의무와 책임,권리 의식을 균형감 있게 불어넣기 위해 고심하는 교육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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