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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원 보험 사기 도운 비양심 의사…‘요로결석’ 36회 허위 진단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멀쩡한 사람이 심각한 요로결석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로 둔갑했다. 초음파 및 엑스레이 사진을 조작해 있지도 않은 결석을 만들어냈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 사기를 도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 및 허위진단서 작성)로 영상판독병원 전문의 B(46ㆍ여)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 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받아 36회에 걸쳐 국내 주요 보험사 7곳으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요로결석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탄 것을 계기로 2007년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결석의 크기를 부풀리거나 없는 결석이 있는 것처럼 초음파 및 엑스레이 결과를 속여 회당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 씨와 공모해 허위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서울 소재 비뇨기과 5곳의 의사, 간호사, 사무장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B 씨 등 의료 관계자 14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노리고 허위 판독 및 시술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로 결석 환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병원이 요양급여금 신청 시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시술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적발된 병원 중 3곳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시술을 진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무면허 시술로 소변에서 혈종이 발견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자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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