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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1900% 불법사금융 특별단속…13명 구속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고금리 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0명을 인지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본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계를 갖춰 이외에도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에 따른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이며 일부는 연이율 최고 1900%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29)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납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실직당하는 회사 택시 기사 8명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연 120%의 이자 2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부업자 B(46)씨는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3만~30만원 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 요금 결제 방법을 악용해 총 9명에게서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아오다 적발돼 기소됐다.

폭행ㆍ협박에다 해결사를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일당도 재판에 넘겨졌다.

직업소개업자, 성매매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짜고 유흥업소 종사자 같이 선불금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갚지 못한 경우 협박ㆍ폭행 뿐 아니라 채무 변제를 위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 행위가 자행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같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성형 수술을 받고자 대출을 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부업체에 소개해주고 성형병원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대출중개 행위, 허위 신약정보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향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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