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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태지 평창동 자택 공사 방해 말라”
[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사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H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태지가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H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서태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태지로부터 더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태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태지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태지는 2010년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태지 측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기에 해지는 부적법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채 건물 점유에 들어갔고 서태지는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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