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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내려고”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헤럴드생생뉴스]벌금을 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천 여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벌금을 내고자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1300여만원을 가로챈 A(3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내연녀 B(41ㆍ여)씨를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14일 인천 동구 성림동의 한 주차장에서 C(47ㆍ여)씨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680여만원을 챙겼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사한 수법을 통해 총 10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진술에서 이들은 벌금을 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또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시스템에 23건, 보험사에 70건이 넘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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