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의차출’ 전경제 폐지된다…기능은 의경에 통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전경제도가 폐지되고 의경제도로 통합된다.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예술ㆍ체육 요원 중 금품수수나 승부조작에 연루됐을 경우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29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흔히 전경으로 불리는 전투경찰은 현역 입영자 중에서 임의로 차출ㆍ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본인이나 보호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전경 편입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전경 기능은 본인 지원에 의한 의경(의무경찰)제에 통합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경 임무에 전경이 수행하던 대간첩작전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지난 2008년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폭넓게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급지원병의 명칭도 전문하사로 바뀐다. 유급지원병은 복무 중 계급이 하사지만, 병으로 불려져 복무자의 자긍심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병무청은 판단했다.

국위선양과 지속적 특기 계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로 운영 중인 예술ㆍ체육요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금품수수나 승부조작에 연루될 경우 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제도도 개선했다.이같은 병역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8일까지이다. 병무청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여론을 수렴해 정식 입법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