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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으로 막내린 60대의 ‘빗나간 사랑’
2년간 교제男 암판정 받자
수억대 귀금속 훔쳐 달아나



노년의 사랑이 금욕(金慾)으로 얼룩진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68) 씨는 3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실의에 빠져 혼자 살다가 이를 안쓰러워했던 여동생의 소개로 8년 연하의 이혼녀 B(60) 씨를 만나 2년간 교제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5월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강남 인근 모 병원에 입원했다. 이때 여자친구였던 B 씨의 본색이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5월 30일 정오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남친인 A 씨 집에 몰래 들어가 시가 1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금속 등 17점을 훔쳐 나왔다. 귀금속은 A 씨의 사별한 부인 것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 상당이었다.

이 같은 절도 행위는 아버지 집에 잠시 들른 A 씨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 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자 소행일 것으로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B 씨가 A 씨의 집에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B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할아버지(A 씨)가 전부 다 가져가라 했다”고 진술했지만 A 씨는 “결코 그런 적 없다. 명백한 절도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는 29일 남자친구 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B 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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