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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 선박유류 불법제조 일당 18명 적발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선박유류를 불법으로 제조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정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물선 연료유(MF유)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부산ㆍ여수 지역 14개 유류판매업체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MF유를 구입하면서 시중가보다 부풀려 지불한 뒤 나중에 차액 4억원을 돌려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해운사 직원 A(3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류판매업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불법 MF유 1860만ℓ를 판매, 143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에너지 등 부산, 여수 지역 14개 해상 유류판매업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정제업등록을 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한 경유와 벙커C유 등 무자료 기름을 자체 보유 중인 유조선의 다른 탱크에 보관하다가 해운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각 탱크의 밸브를 열어 경유와 벙커C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부정유류 수사과정에서 바다모래채취업체인 ○○해운 과장 A 씨가 자사 소속 바다모래운반선 ○○○호의 연료유 구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상유류판매업체 대표를 만나 기름을 사주겠다며 드럼(200L) 당 2만원을 요구한 후, 연료유 가격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수 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4억원을 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수수한 현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경은 일부 해운사들이 부정유류를 사용하고도 합법적인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가장,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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