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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이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28일 고려대 의대생 박모(23) 씨와 배모(25)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한모(24) 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또한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원심 명령도 확정했다.

이들 3명은 지난 해 5월 동기인 A(여) 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 씨의 몸을 더듬고 휴대전화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1심에서 중형을 받자 나란히 항소했다. 한 씨와 박 씨는 “공모한 범행이 아닌 각각 단독 범행”이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였다. 배 씨는 “설령 손에 A씨의 몸이 닿았더라도 추행이란 인식이나 의도 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추행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년 간 함께 공부한 동기 여학생이 반항이 불가능한 사정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이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 해 9월 이들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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