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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키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상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인 부담금이 너무 낮아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개정부는 지난달 3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은 절대 빈곤층 축소 등 빈곤 완화에 기여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여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근로 능력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근로의욕과 탈수급을 촉진하지 못하며,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탈수급 후 EITC(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 강화 ▷수급자에 집중된 지원제도를 탈수급자에 단계적으로 분산ㆍ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상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생계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1종의 경우 외래진료가 1000원이고, 입원비 부담금은 없다. 또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수는 155만명(2010년 기준), 88만 가구로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7개 급여에 국비 7조5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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