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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회, 김태희 주연 ‘그랑프리’ 부적절 투자로 18억 손실
한국마사회가 투자타당성 검토 없이 영화배우 김태희, 양동근 주연의 ‘그랑프리’ 제작 지분투자에 나서 18억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0년 3월 영화 그랑프리 제작 지분투자예산 2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그랑프리가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치는 16만명 관람을 끝으로 스크린에서 내려지면서 마사회는 투자원금 20억 중 2억2800만원만 회수하고 17억7200만원은 손실하고 말았다. 마사회는 특히 제작자가 15억원을 지원해달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여부 검토 없이 5억원을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마영화 제작 사업은 마사회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었다. 이에 감사원은 마사회 회장에게 앞으로 고유목적이 아닌 사업에 자본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부적정한 명예퇴직자 등의 특별승진임용과 퇴직급여 지급 관행도 지적받았다. 마사회의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자 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정년잔여기간과 정년잔여월수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되, 최대 12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급여를 산정·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12월 퇴직한 A의 경우 24개월 초과한 144개월을 산정해 2억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의 경우 12개월 초과한 132개월로 산정해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해 각각 2800여만원과 11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2011년에는 C 등 9명에게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특별승진시킨 뒤 승진 직급 기본급을 적용해 퇴직 이전 직급 때보다 퇴직급여 등을 3억2600여만원 과다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A와 B에게 과다 지급된 퇴직급여 3900여만원을 회수하고 퇴직급여 지급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승진한 명예퇴직자의 퇴직급여 등은 승진 이전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통보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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