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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국회선진화법은 결국 무산... 마지막까지 파행국회
‘설마설마..’했는데 ‘역시나’였다. 24일 열릴 예정이던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폐기처분됐다. 여야간 불통(不通)지수는 마지막까지 최고점을 찍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민심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늦게라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처리해야 했던 59개의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었다.

18대 국회는 여러모로 ‘신기록 국회’가 됐다. 국회에 해머와 최루탄이 등장했고, 6차례에 걸쳐 97건의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돼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도 떠안았다. 게다가 18대 국회에서 입씨름만 하다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안이 6800여건에 달해 ‘법안폐기 최다 신기록’까지 추가했다.

24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회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마무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국 여야는 마지막까지 정쟁(政爭)만 일삼았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적극 동의했던 새누리당의 ‘변심‘이 결정적이었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으로 완화하고, 법안처리 시한도 270일에서 180일로 줄이자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여야 합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수정 제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예상했다가 과반 의석을 얻고 1당이 되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도 “설마했는데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등 59건의 민생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취소 직전만 해도 각 당 내부에서는 “두고봐라.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겠느냐”며 “결국 밤 10시라도 통과되기는 할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600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 폐기처분하게된 마당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는 지난 4년간 직무유기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예측을 깨고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자, 양당 원내대표는 군색한 변명만 되풀이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인이 적극 추진하던 국회선진화법에 뒤늦게 브레이크를 건 것에 대해 “당내에서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둘러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부정하면서 억지와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여야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주요 민생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18대 의원들이 60%에 달해 의결정족수(147명)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민망한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18대 국회가 막 내린 것 아니겠냐”면서 “전당대회 등 당내 일이 많아서 본회의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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