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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취소...결국 몸싸움방지법ㆍ민생법안 무산되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국회 본회의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6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쟁점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내(5월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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