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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규격미달 부품 사용으로 246억원 손실 초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품질인증(KS) 규격에 미달하는 비호환 부품을 25억원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첫해인 2010년 한전케이디엔(KDN)이 납품한 핵심부품이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약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1800만 가구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것으로 2010년 우선적으로 50만호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원은 “잘못 보급된 50만호 분은 나머지 1750만호 분과 호환이 되지 않아 실시간으로 전국 전력량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며 “교체와 사업 지연 등으로 한전KDN 측에 최소 28억여원, 최대 246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과 한전KDN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해경의 경우 286억원이 소요되는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입찰담합, 시험장비 위·변조, 장비성능시험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주말에 학교운동장을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5000만원과 불우학생돕기 협찬금 500만원 등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횡령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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