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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잘못된 공약 알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노력은 일단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허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막혔다는 점에서 이번 선관위의 판단은 실망스럽다.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의 허구성은 보면 볼수록 심각하다. 이들 공약을 실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소요된다. 최소치로 잡아도 양당의 자체 추계인 253조7400억원보다 많다. 새누리당은 5년간 89조원, 민주당은 5년간 164조7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조세제도 개편 등으로 자금 조달에는 무리가 없다지만 이 역시 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나랏빚을 크게 늘리는 수밖에 없다.

복지천국이던 스웨덴은 이미 6, 7년 전에 그 간판을 스스로 내렸다. 복지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면서 국가 재정이 거덜 난 때문이다. 과잉 복지로 경제 파탄을 맞은 그리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였고, 이탈리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조달러로 우리보다 2배 많았다. 안 되면 이런 사실만이라도 더 부지런히 알려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나랏빚이 늘면 국가신용등급도 문제가 돼 외자유입은커녕 외화유출 현상이 빚어질 것은 당연하다. 아랫세대에 빚만 덩그러니 안겨주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재정부 입장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잉 복지의 폐단을 분석하고 알리는 작업은 지속돼야 한다. 선관위 지적대로 재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보다 후보자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조직 자체가 과잉 결백에 함몰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치 현안에 나서길 좋아하는 시민단체들도 이런 때는 사심 없이 나서주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 잘못된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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