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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반헌법적, 반금융질서적, 반상식적 조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국민들이 입법부의 권능과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부터 의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급조된 이 법안은 무엇보다 구체적 조항의 문제 이전에 개별입법 금지원칙을 고수하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된다. 이 법안은 헌법이 금하는 전형적인 개별입법, 즉 특정한 구체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입법이므로 원천적으로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인 자기책임원칙을 거스를 뿐 아니라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와도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혼란과 충격을 몰아올 수밖에 없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이나 고위험 고수익 채권까지 보장해주지 않는 시스템이다. 재원의 한계와 시장 자기책임 원칙 때문이다. 이번 정무위 법안은 이 모든 시장질서와 원칙을 한꺼번에 날려 버리는 무법자적 입법이다. 한 사회의 기본적 안정은 일차적으로 법질서의 안정성에서 비롯되는데도 이번 입법은 이런 기본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입법 내용까지 포괄함으로써 입법기관의 입법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이 소급입법은 형평성과 금융회사나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예금자와 모든 금융거래 손실자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모든 피해보상을, 그것도 소급해서 해달라고 떼쓰면 그 어떤 정부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부실저축은행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도 사유재산 침해다. 보상재원의 90% 이상은 예금보험료 재원이므로 남의 돈이며 행여 그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는 것이 정해진 코스다. 따라서 정부나 금융계가 모두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법안은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하고 대통령도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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