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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추진…비정규직도 성과급·상여금 받도록 법개정
새누리당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7일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지금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은 57세인데 앞으로 (일단) 60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게 되는 2033년도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시기와 관련, 김 의원은 가급적 내년부터 60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경우 2009년부터 2년마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1년씩 늘려 내년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사업장 단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차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임금의 차이는 비정규직이 기업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 상여금을 법 개정을 통해 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정규직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금지 방안에 대해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되면 공약으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해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미정 기자> /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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