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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납부에 목마른 사람들...“연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이번 설 연휴 내내 한숨을 쉬면서 보냈다. 2년전 60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말고 임의계속가입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노후설계상담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후회감이 뒤늦게 밀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 때 만난 고향 친구가 국민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턱 쏘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까지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반환 일시금을 받았고 62세라서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박씨와 같이 뒤늦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심사청구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2009년부터는 오히려 가입을 희망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특히 올해에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테니 연금으로 받게 해달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모씨의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징수권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례이다. 김씨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국민연금 가입일을 변경신고했는데, 그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변경신고한 최초 가입일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지만, 공단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이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 그 만큼 김씨가 받는 연금 수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년전 60세에 도달한 장모씨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손해 본 경우이다. 그는 지난해 7월 13일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했지만, 60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규정성 수용되지 않았다.

공단 측은 가입자격과 관련해 뒤늦은 후회를 막기 위해 알아야할 사항으로 “60세가 되어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해야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려고 하여도 3년이 지난 기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며,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나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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