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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온라인·출판기념회 선거, 문제 없애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당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토록 호소하고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선거에 관한 한 “돈은 조이고 말(言)은 최대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도 선관위 조치는 평가할 만하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교통과 물류, 시간 등 제반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인터넷에는 특정 후보 지지, 낙선 문자메시지가 봇물을 이룬다. 과연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 쏟아질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제때 대응해낼지부터가 의문이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특정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투표일 선거운동 등은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당일 온라인 운동은 자유인 반면 전화 선거운동은 왜 안 되는지,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겸임)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헌재가 2009년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유예기간도 없는 것은 졸속이 아닌가. 인터넷이 놀이터나 다름없는 이른바 2040세대와 컴맹이 많은 시니어 세대들 간의 기회 형평 문제 역시 간과해도 좋은지 의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총선 등 공직선거를 앞두고 거액 후원금 모금 장이 되다시피 한 정치인 출판기념회 붐은 진작 규제했어야 했다. 돈봉투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는데도 아랑곳 않는 이런 몰염치한 정치놀음은 온라인 선거 자유화보다 더 규제가 시급한 사안 아닌가. 낡은 정치의 폐습을 청산하지 않고선 아무리 쇄신과 개혁을 외쳐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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