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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월 1일부터 챙겨야할 고용노동 정책>임금피크제 지원 확대ㆍ최저임금 인상ㆍ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새해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도 챙겨야 한다. 임금피크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금요건이 완화되는 등 눈여겨 볼만한 제도가 한 둘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요건 완화=2012년 1월 1일부터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임금감액률)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금감액률을 완화했다.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교부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한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 규칙, 단체협약 및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인상=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ㆍ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시급 4122원)할 수 있으며, 정신ㆍ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글로벌 청년취업(GE4U) 추진=2012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ㆍ학교 협력모델을 통해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GE4U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자치단체ㆍ학교 협력모델로 해외 취업에 유망한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지역내 인력풀 확보, 특성화된 프로그램 설계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연수생 모집에서, 교육, 취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연수시스템이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201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 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한다.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때 설치비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2012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 시행된다.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 임금액으로 상향조정된다. 2011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미 시행되었으며,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월1일부터, 상시 100명이상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2012년부터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월31일까지로 변경됐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201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고용연장기간에 따라 차등한다. 그동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이 고용연장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연장 기간의 장기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은 1년이며,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 12개월)이다. 이에 2012년부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사업주가 고용연장기간을 늘릴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2012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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