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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가정법원 설치 확정…2016년 3월 개원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홍일표(한나라당ㆍ남구 갑)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인천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인원 155명의 투표 결과 찬성 152표, 반대1표, 기권2표로 의결됐다.

따라서 오는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인천시 남구 주안동(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게 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설치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인천의 각 등기소를 통합하는 인천광역등기국과 함께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따라 인천지법의 남구 학익동 이전으로 상권이 오랫동안침체됐던 주안동 석바위 시장 부근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천가정법원의 설치가 성사된 데에는 홍 의원의 노력이 단연 돋보였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국회와 사법부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 청문회 당시에는 끈질지게 인천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견해를 요구해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인천지역의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어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설치 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거의 우격다짐격으로 소위를 다시 열도록 해 심의 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국에 각급 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안이 17건이나 몰렸으나 인천가정법원과 창원고법 설치 법안 등 2건만 통과됐다.

이와 관련, 인천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 가사 재판건수가 연간 1만534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 4위다.

또 인천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인구수도 387만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 또는 확정된 5개 시 가운데 서울, 대구에 이어 3위인 반면 가사재판 인력(법관 4명, 조사관3명)은 서울(법관 40명, 조사관 18명)과 부산(법관 11명, 조사관 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국의 가정법원은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두 6곳이 된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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