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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살곶이다리 보물 지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의 대표 문화재인 ‘살곶이 다리’가 보물로 지정됐다.

성동구는 문화재청에서 살곶이 다리를 사적 제160호에서 해제하고 보물 제1738호로 변경ㆍ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관리 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사적 사치를 재평가 했다. 그 결과 석교문화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사적 지정요건인 인물·역사·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적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단,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하되 지정구역, 관리단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 살곶이다리(전곶교(箭串橋)’는 조선 성종13년(1483) 왕십리와 뚝섬사이 중랑천을 가로질러 건립된 조선시대 석교 중 가장 큰 장석판교(長石板橋)이다.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에게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태종이 있던 그늘막에 꽂혔다는 일화 때문에 ‘살곶’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1967년 12월 15일 사적 제160호로 지정된 바 있다.

좌우 교안(橋岸)을 장대석으로 쌓고 네모난 돌기둥교각을 횡으로 4열, 종으로 21열, 총 84개의 돌기둥으로 쌓은 폭 6m, 길이 76.2m, 높이 3m 규모의 돌다리이나, 현재는 보행로 설치로 서북쪽 일부분이 매몰되어 길이가 약 62.9m인 상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물 지정을 계기로 매몰된 서울 살곶이다리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세월 속에 묻혀 있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 문화 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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