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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안한다고 약속하면 41만원 준다?…여가부 정책 풍자 캠페인 등장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41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남성연대(www.manofkorea.com)는 지난 28일 밤 ‘연말연시 성매매를 안하면 현금 41만원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화이트 스타킹 캠페인’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주로 남성들에게 발송된 ‘화이트 스타킹 캠페인’ 메일에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현금 41만원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연대 사무실에는 29일 아침 일찍부터 “실제로 성매매를 안한다고 약속만 하면 돈을 주느냐”는 남성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도 현금은 입금되지 않는다.

‘화이트 캠페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자활프로그램’의 예산 낭비를 비꼬기 위한 풍자 캠페인이기 때문이다.

남성연대 성재기 상임대표는 ‘화이트 스타킹 캠페인’과 관련, “여성부의 성매매 여성 자활사업으로 매년 엄청난 액수가 나가고 있지만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며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화이트 타이’ 이벤트를 풍자해 ‘화이트 스타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2004년 9월 23일 실시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1개월 41만원씩 3년간 현금 지원과 법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남성연대 측은 “여가부의 자활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한 해에만 110억~12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가 지난 2005년 시행한 ‘화이트 타이’ 이벤트는 사이트 개설에만 무려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홈페이지 운영비로 2600만원을 책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선물 공세를 펼치냐는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여가부의 ‘성매매여성 자활프로그램’ 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집행상의 착오에 의한 과집행의 일부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 받은 적이 있다.

성 대표는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다만 남성을 성매매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성연대의 이번 캠페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여성 자활사업에 대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여성을 지원한다’는 여가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 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약속만 하면 무조건 41만원이라니, 뭔가 찜찜하다”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듯”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남성연대의 캠페인에 여가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성연대 캠페인 안내문에 ‘여가부 지원으로’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41만원을 지원하는 일은 없다. 사실 검토 후 법적으로 대응할지를 검토하고 있고”고 밝혔다.

〈박세환-육성연 기자〉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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