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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로비’ 건설업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W사 대표 심모(5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차권을 따낸 뒤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10억여원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50여 곳을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업체다.

심씨는 지난 2004년 S사 경영권을 회사 임원이던 김모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S사 자금이 심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에 비춰 심씨가 실제 대표인 것으로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로비해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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