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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말리아해적 아라이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원심대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는 무기징역,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참작돼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던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도 12년 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석 선장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돼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여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해적 5명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검찰은 아라이는 물론 다른 해적도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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