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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구속수감, 피선권 박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정봉주(51) 민주당 전 의원의 상고가 기각돼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기간중 민주당에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의 공동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3년만에 이뤄진 이번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19대 총선으로 원내 정치에 복귀하겠다던 계획이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관련규정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의 형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 한 자료를 BBK 대표 김경준(수감중)의 변호사가 확인하고 사임했다고 공표한 점, △이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한 후에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와 개인거래를 계속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처럼 발언한 점, △검찰이 2007년 12월 수사결과 발표 때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고의적으로 비공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점 등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인터넷 정치풍자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공동진행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자신의 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

지난 200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무죄 판결을 희망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부분에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대법원 측은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을 우선 재판장에 들여보내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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