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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정일 추모 카페 ‘자진폐쇄’로 가닥, 사법처리 기준 헷갈리네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개설된 두개의 ‘김정일 추모’ 카페에 대해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자진폐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판단 규정이 모호하다며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 ‘김정일 위원장 추모’, ‘김정일 추모’ 등 두 개의 카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을 찬양, 선동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개설자가 카페를 자진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글 하나, 표현 하나만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진 않았다”면서 “올린 글과 개설자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사법처리 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두 카페의 개설자 모두 18~19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카페는 포털의 카페 규정에 따라 일주일간의 휴면 상태를 거쳐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카페는 각각 20~30명에 달했던 회원을 모두 강제 탈퇴시켰다.

반면 경찰은 친북ㆍ종북 성향 사이트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친북 성향의 사이트인 ‘임시사이버미족방위사령부’를 폐쇄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등 같은 친북성향의 사이트에 대해선 아직 폐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 카페들에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김정은을 ‘젊은 호랑이’라고 칭송하며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자’ 등 북한을 찬양, 선동하는 글을 속속 올라왔다. 현재 경찰은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북, 종북 사이트의 경우 회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들이 글을 빈번하게 올리고 있어 문제”라면서 “글을 올린 자들의 성향과 불법 시위 등의 행위 전력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위반 판단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조모(32)씨는 “정부에선 조전도 허용하고 민간 조문도 허용한다는데 온라인에서만 너무 옥죄는 것 아니냐”며 “처벌 판단 기준도 너무 모호하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폐쇄 조치된 ‘김정일위원장 추모’ 카페 개설자도 카페명을 ‘김정일 위원장 추모’에서 ‘대한민국은 역시 최고네’로 변경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적행위 자체와 그 행위의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경찰 몫”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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