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당 58시간 근무한 고3실습생 의식불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노조 등은 해당 학생이 주당 최대 58시간에 달하는 근무로 인한 과로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미성년 실습생에 대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식불명의 원인이 과로로 밝혀질 경우 기아자동차 측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노조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지역 모 특성화고교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다.

김군은 이날 저녁 식사를 한 뒤 “머리가 아프다”며 동료와 병원에 가려고 기숙사를 나서다 경비실 앞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김군은 지난 9월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해왔으며,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 등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미성년 실습생은 주 46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을 상대로 김군에 대한 산재 처리와 함께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일반 직원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아자동차는 의식불명된 현장실습 학생을 살려내고 살인적인 주야간 맞교대 및 과동한 노동 등 후진적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취업학생과 아르바이트생 등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