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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근처 부대서 근무…연고지복무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 제도’가 첫 시행된다.

병무청은 육군을 대상으로 연고지복무병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내년도에 입영하는 현역 모집병 가운데 연고지복무병을 모집ㆍ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강릉시 등 22개 시ㆍ군 중 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 중인 사람으로, 육군 1사단이나 22사단 등 1ㆍ3군 지역 10개 사단과 여단의 전투에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다. 본인 단독 거주자는 접수 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고지 복무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 자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선발하며 5월부터 입영한다.

또한 그간 현역병 입영시간이 육군 오후 1시30분, 해군 오후 3시, 해병대 및 공군 오후 2시로 서로 달랐으나 내년부터는 입영 전 점심식사, 동반 가족의 귀가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오후 2시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하는 현역병 27만4000여명의 48.5%인 13만3000여명을 모집병으로 충원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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