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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VS애플 글로벌 특허전서 울고 웃는 삼성
호주전 勝, 프랑스전은 敗

애플과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승리와 패배를 겪으며 단맛, 쓴맛을 보고 있다.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뒀지만 프랑스에서는 애플에게 패했기 때문.

호주 대법원은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상고심을 열어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일에는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번 소송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다시 불복한 애플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호주 법원은 결국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승리로 삼성은 크리스마스 직전인 최대 성수기에 갤럭시 탭 판매가 재게돼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수일내로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한편 프랑스 파리법원은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S’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이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가 애플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리치는 대신 삼성 측에 소송비용 10만 유로(약 1억5175만원)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은 아니라며 삼성 측의 특허침해 주장이 정규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판시, 소송 길은 열어줬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밝히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에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의 결과가 이후 특허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김지윤 기자/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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