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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濠서 완승…삼성 ‘글로벌 대역전’ 발판구축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전’ 일진일퇴
특허전 엎치락 뒤치락

삼성 3 對 5로 따라붙어

당분간 혈전 불가피 불구

내년 극적 타결 가능성도

9일(현지시간) 오전 호주 연방대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신청을 거부하고 삼성 측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전날 프랑스 파리법원은 애플의 아이폰4S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했다. 양사 간 글로벌 소송대전이 일진일퇴 속에 최근 극심한 혼돈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각국 법원이 과도한 특허권 주장을 겨냥해 ‘일부 특허 침해는 인정하나 판매금지 요구는 과도하다’는 방식으로 잇달아 절충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가 쉽지 않고 삼성이 자신있다는 본안 소송은 내년에야 결론이 나오는 만큼, 이제 시선은 양사 협상 가능성의 바로미터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와 미국에서 14일 발표되는 애플과 HTC 간 특허 침해 판결에 맞춰지고 있다.

호주 대법원은 이날 오전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수일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 파리 법원의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3G(세대)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을 제외하면, 각국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판매금지 등 지나친 처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은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3G 통신규격을, 애플은 미국ㆍ호주 법원에서 디자인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주무기를 내세웠지만 상대 제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프랑스ㆍ호주 법원에 앞서 지난 8월 24일 네덜란드 법원도 삼성의 애플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프랜드(FRANDㆍ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을 들며 기각했다.

지난 2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미국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면서도 “애플이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양사의 과도한 특허권 주장을 제한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 법원의 엄격한 판단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독일ㆍ호주ㆍ일본 등 총 9개국 가운데 4곳 이상에서 시작된 본안 소송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이미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지나친 특허권 주장이 기업의 건전 경쟁을 왜곡한다’며 지난달부터 삼성과 애플 모두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과 애플이 모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를 한 가운데, 14일에는 양사 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구글 진영과 애플 간 대결인 애플과 HTC 간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당장은 삼성과 애플이 소송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양사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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