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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루탄 맞고도‘ 국회 선진화 법’ 미적대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은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 자화상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 시비가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국회 내 폭력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두고 볼 일이다. 2008년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 이래 쇠사슬 봉쇄, 여야 난투극이 내리 3년째 이어진 것은 국회가 자신들의 치부 가리기에는 좀처럼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 선진화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몸싸움 안 하기 결의를 선언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서명과 선언도 나왔다. 그러나 의원 전체 의견 수렴 등의 핑계를 대며 5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최루탄을 맞고 만 것이다. 진작 처리했더라면 오늘날 이 같은 최루탄 폭거는 적어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차라리 필리버스터 제도라도 도입, 육탄폭거 대신 말로써의 대결을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게 나았다는 뒤늦은 후회도 들린다. 발의 2년째, 처리 합의 몇 달째 낮잠 중인 국회 선진화 법은 이번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머뭇댈 시간이 없다. 국회 내 존엄과 대의정치를 희화화하는 일부 튀는 의원들의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처벌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되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으로 미적대면 18대 국회의 악명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당론 없이 소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김 의원이 자칭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거론한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다. 이를 두둔하는 일부 네티즌 때문에 김 의원의 문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당사자는 물론 한나라당조차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적대고 있다. 이것 또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 이런 데서 눈치 보기 하다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많은 비난을 받을 뿐이다. 국회 선진화에 야당이 반대한다 해도 한나라당 홀로라도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시정잡배처럼 막가파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묵인하다가는 대의정치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18대 국회의원이었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국회 선진화 법은 즉각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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