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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약가인하 폭탄에 FTA까지…제약업계 “죽으란 말이냐”
한ㆍ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이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일괄 약가인하제도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에 이어 FTA로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 복제약(제네릭) 개발이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는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국내 제약산업 매출손실이 연간 최대 4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신약(오리지널약)을 다수 보유한 미국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오리지날약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내에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 제조ㆍ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알려줘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제네릭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복제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도 한ㆍ미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는 새 약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연간 2조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FTA보다 일괄 약가인하가 제약업계에는 더 두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23일 제약산업이 이중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정책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ㆍ미 FTA가 잽이라면 일괄약가인하는 카운터펀치나 다름없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제약주권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단계적 약가인하’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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