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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천장뚫고 여권 수십개 슬쩍…대담한 도둑
“신고말라” 메모까지 남겨
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출입국 서류관리업체의 천장을 뚫고 침입해 여권을 훔친 뒤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절도)로 유모(3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출입국사무소 서류 접수 대행 지정업체에 다락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석고보드 재질의 천장에 커터로 가로 1m, 세로 50㎝ 크기의 구멍을 내 조선족 여권 2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조선족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여권을 제출한 상태였다. 유 씨는 테이블 위에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서류 가져갑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라고 적힌 종이 메모를 남긴 뒤 사라졌다.

조사 결과, 유 씨는 다음날 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권을 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퀵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씨가 장갑을 끼고 업체를 털었고, 5만원권 80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터미널로 보내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에서 훔친 여권 28개 중 27개만 돌려준 유 씨는 또 지난 16일 여권 분실자인 최모(31ㆍ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생인데, 길에서 여권을 주웠으니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최 씨를 만나려고 지하철역을 배회하던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경찰에서 “주식으로 가진 돈을 탕진해 범행했다. 가로챈 400만원 중 300만원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진술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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