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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점심시간 소규모 식당앞 주차허용
출퇴근 시간 주정차 단속은 강화
서울시 전역에서 소규모 식당 앞에 점심시간대에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손님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식당 앞의 점심시간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24일 25개 구에 전달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용 음식점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다.

서울시는 또 오후 9시 이후 심야에도 서울시내 전역에서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주차지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형 행사장 주변,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의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형 트럭의 단속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물품을 실어 나를 때 15분이 지나면 단속했지만 현재는 정체나 사고 위험이 없을 경우 단속원이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단속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동안 해온 것처럼 단속반을 상주시켜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을 이끌어낸 시의회 정승우 의원은 “4만원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 때문에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팔기 어렵다는 영세 식당 주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주차 허용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 11만여곳의 소규모 식당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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