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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반약 슈퍼 판매 팽개친 한심한 국회
슈퍼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팔게 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케케묵은 논리를 앞세워 이번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 명백히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직무유기라는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원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약품 오남용의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기실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라는 직능단체의 강력한 로비에 무릎 꿇은 데 불과하다.

현실 정치에서 각종 사회, 이익단체들의 대국회 로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하며 어느 면에서는 사회 발전에 불가결한 순기능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로써 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공공적 정책적 이해조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아래 공리주의적 효용성과 공익적 기여를 극대화한다는 절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이해 절충도 공공성을 주장할 수 없다.

국회가 그동안 많은 논란과 검증을 거쳐 입법안으로 제기된 약사법 개정안을 국민 건강을 핑계로 무산시킨 것은 국민의 편익과 열망을 저버린 배임행위나 다름없다. 한밤중에 열이 오르고 배가 아플 때 어디 가서 약을 구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상비약으로 쌓아두면 내버리기 일쑤라 환경에도 안 좋다.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가치전도 행태는 이미 교원평가법 무산이나 한ㆍ미 FTA 비준 등에서도 드러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의 절대 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또 무산시킨 의원들의 낙선운동에 시민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ㆍ미 FTA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앞선 선진국 실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미성년자나 특수 취약그룹의 오남용 가능성만 잘 감시한다면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는 실보다 국민 편익의 이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눈앞의 이익단체가 아닌 다수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익단체 로비와 압력에 취약하기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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