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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내륙경협 자산도 몰수가능”
5·24조치로 사업중단 우리측에 손해배상 요구…“일단 연말까지 지켜볼것” 입장 전해

금강산관광특구 내 남측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특구 이외의 내륙지역 경협업체가 투자한 자산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 정부의 ‘5ㆍ24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사업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투자시설 점검차 방북한 대북업체 A사 관계자는 18일 “북측은 사업이 계속 중단돼 피해가 크다며 남측이 투자한 설비를 몰수하고 제3의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관계자들은 ‘빨리 사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며 일단 12월 말까지 남쪽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개성 근처에서 모래 채취사업을 해온 CS글로벌은 지난달 초 개성에서 만난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S글로벌 관계자는 “북측은 천안함 사건을 인정할 수 없고 남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투자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대북 경협사업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왔다. 북측은 이들 업체에 사업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파기’를 언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한 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은 지난달 북측으로부터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압박용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

해당업체들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ㆍ24 조치’로 사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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