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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도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560만명에 이르는 국내 자영업자들이 1년간 보험에 가입하면 오는 2013년 1월부터는 90~18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이 허용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될 예정이다.

기준보수를 선택해 1년간 가입 요건을 갖추게 되면 향후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 안정ㆍ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 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으로 더이상 불가피하게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 지원과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ㆍ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la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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