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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등록금 감사..“187억원 자의적 예산 편성, 교비 횡령 등 비리만연”
감사원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한 전국 113개 대학들이 이같은 잘못된 관행 및 비리ㆍ부조리로 대학 등록금을 과다 책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2배 가량 인상된 등록금은 사립대학 기준으로 평균 7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시근로자 2인이상 가구의 월 평균소득 401만원의 188%에 해당한다.

▶지출 늘리고 등록금 외 수입 줄이고=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대는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006~2008년 공과대학 본관 신ㆍ증축비로 227억원을 잡았다가 미집행하는 등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예산 계상을 되풀이했다. B대는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94억원에서 345억원(연평균 188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단 한차례도 집어넣지 않았다.

또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사립대 표본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이들 14곳은 연평균 167억원을 건설비로 집행하면서 거의 모두를 교비로 충당했다.

수강료, 기부금, 교육부대수입, 전기이월자금 등 등록금 외 수입 4개 항목에서 실제 수입보다 연평균 1648억원(대학별 47억원)을 적게 계산해 결과적으로 학생 부담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렇게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비 횡령 등 비리 만연=이사장부터 말단 교직원까지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도 만연했다. 대학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이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관리ㆍ감독도 허술했다.

지방의 A대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여원을 횡령,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6건 40억여원) 등에 사용했다. 교과부는 A대 이사장이 과거 횡령사고로 퇴진하고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A대로의 복귀를 승인, 이같은 추가 횡령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 B대 이사장 일가는 관할청 허가 등 없이 임의로 교육용 시설을 수익용 시설인 노인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해 그 수익금 32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학교비로 이사장 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장이 사용할 캠핑카를 1억8000여원에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이번 등록금 상승 요인 분석결과를 통보해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방만ㆍ부당한 재정운영 행태가 지적된 대학은 교과부로 하여금 주의ㆍ시정조치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학교 구성원 및 감독기관에 의한 비리와 부조리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ㆍ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90여명을 우선 수사의뢰하고, 그외 다수의 비리 행위자는 교과부로 하여금 고발토록 하거나 징계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이사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비리는 교과부에 통보해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 제재, 구조조정 등 정책 추진시 반영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적 학사운영이 지적된 대학은 교과부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주문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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